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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3
몰수와 추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모 법령에서 ~~한 조건이 있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던데,

둘의 실질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얼핏 찾아보니까 몰수는 재산 박탈해서 국고에 귀속하는거고

추징은 재산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건데

추징이 재산의 하위 처분이라고 보면되나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몰수 할수 없을때에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도화), 전자기록(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수는 범죄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로 인한 이득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로, 범죄행위를 위해 사용 혹은 제공하려고 했거나 실제로 사용 및 제공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때 대신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물건이나 자산, 즉 범죄수익금을 일반재산 즉 돈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으로

    몰수할 물품이나 금전이 소비되거나 분실된 경우 등에

    그 가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