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현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입증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매트리스 사용만으로 그런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진단을 받더라도 해당 매트리스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걸 의료인이 진단해 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매트리스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하자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