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배우자가 소송이혼 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역시 외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서 상대방 유책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이미 별거나 혼인 관계의 파탄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경우라면 유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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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퇴거 관련 내용증명 미수령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송하였더라도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임대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녹취를 한 부분이 있다면 건물 관리를 그 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직접 통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즉 내용증명에 대해서 도달이 인정되지 않아도 위 대화 내용으로 갱신 거절 의사가 전달되었다면 만료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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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으로만 나무를 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부친과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별도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 당사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물론 당사자 사이에 무상으로 사용하던 상황에서 계속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을 제시해서 땅을 반환하는 것이나 반환할 때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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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중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월세 미납으로 인지하였으나 실제로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입금에 대해서 계약당사자와 다른 명의로 입금된 경우라도 알림 등으로 입금된 내용을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임대인 과실로 소송 비용 등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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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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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중으로 이루어진 유언 자체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언의 공증 형태가 적법 절차를 거친 것인지를 확인해서 다투어 보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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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금전거래 법으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 자식 간에도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하며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친족 상도례 등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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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본인을 따라와서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면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 이전부터 본인에게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스토킹 행위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정 조치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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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창업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 복사본으로라도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증만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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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간 다음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있다면 재산 범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거나 본인에게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채무 불이행에 더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더해져야 사기가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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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가 낮다고 하시는 변호사가 소수라도 존재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한 입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 능력이나 증거력에 대한 판단도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화가 낮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낮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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