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공사 협조·퇴거 요구 및 보상 가능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본인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사의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숙박비 등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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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5분뒤에 답이 없다면 출동해달라는 문자 보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서 문자를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문자를 허위로 보낸다거나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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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상에서 이런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닉네임을 지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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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소견서 작성에 관한 질문; 소견의 시점에 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견서나 진단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발급한 것에 대해서 추후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견서나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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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 성인 개인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정신과 진료나 정신의학과에 대해서는 의료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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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카메라로 찍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가해 행위를 하여서 그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서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해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명예훼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형사고소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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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개인정보유출심각한피해가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출 범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거기서 이용한 신용카드나 개인통관부호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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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 낮추기로 구두계약하고 올려달라는데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 시점까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하해주겠다고 한 게 아닌 이상, 그동안의 감액분에 대해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부터 원래와 같은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 중 해지한 경우라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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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782 판결의 사안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처음 검찰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다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증거가 확인되면 자백하고 약속하는 경우 임의성에 의심이 가는 자백이 아니라고 보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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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제공해서 녹음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에서 다뤄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해당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하였는데,해당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녹음이 수사기관의 목적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갑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해당 판결에서는 제3 자가.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보았습니다이때 감청이란 당시 법령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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