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강아지의 사람손 물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옆가게 애견카페에 저희강아지를 애견돌봄으로 맡기전이 있는대 저희강아지가 애견카페 사장님 이 저희강아지한테 장난감을 뺏으려다 손을 물었던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하려고 했으니 괜찬다고 본인이 치료하겟다고 그당시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치료하겠다 했습니다 이떄가 올해 7월 입니다. 그후 그사장이 재정상의 이유로 가게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이 얼마전에 인수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로 저희한테 그떄당시 저희 강아지에게 물린게 아직도 아프고 일상생활 조차 안된다고 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책임배상을 요구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러곤 자기도 옛날에 억울하게? 배상을 한적있다고 그예시를 들이밀면서 협박아닌 협박으로 저희에게 금전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물림직후 정말 여러차레 치료비 주겠다고 했고 병원도 데려가려 했습니다 이제와서 본인이 돈필요해서 돈달라고 협박하는거 밖으로는 안보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저희가 역으로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여? 사진은 오늘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