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의 경우, 당장 체포 영장을 발부할 여유가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 등에 가능한 것입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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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받으면 언제부터 가석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의 경우 형기를 집행한지 20년이 경과한 때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나 20년이 경과하여도 곧바로 가석방이 되는 건 아니고 내부 생활 등 개전 여부를 판단하여 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하여서 결정하게 되고기존에 저지른 범죄가 중범죄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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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통장 대여하면 가족이라도 처벌을 받아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를 대여해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통장 대여 행위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는데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걸 인지하고도 사용하도록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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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정이, 쉽게 적응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결국 외국인 가정이 문화적 가치관 사이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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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상환 날짜에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특히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지급 명령 신청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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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피해 관련 법적 대응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품을 판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판매에 대해서 상대방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모친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의 사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해서 원만하게 협의하여서 피해를 위한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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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압류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페이 서비스의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그 부분까지 압류를 하진 않지만 채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압류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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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갔을때에 돈이없더라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구조 신청을 해야 하나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소송 구조 대상이 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당장 돈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조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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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상호동의 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사건화 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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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양육비 일시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자녀 양육비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 급여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산 분할을 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이혼 전이라면 재산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현재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이혼 후 일을 할 것을 고려해서 양육비가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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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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