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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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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갑질을 녹음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관리소 직원, 이런 증거물들이 실제 증거로 채택 될 수 있나요?

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갑질의 현장이나, 어떠한 녹음본, 파일 캡쳐본들이 실제 어떠한 소송에 휘말렸을때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건가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들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입주민의 갑질 정황을 녹음하거나 캡처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민사나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녹음 과정이 불법촬영이나 통신비밀침해와 같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증거의 신빙성과 위법수집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이나 촬영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녹음 증거의 허용 범위
      대화 당사자가 본인의 대화를 직접 녹음하는 것은 통상 불법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관리소 직원이 입주민과 직접 대화하면서 이를 녹음했다면 이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며, 법원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촬영 및 캡처 자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은 상황에 따라 불법촬영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 업무 관련 상황 기록, 또는 특정인의 성적 비밀과 무관한 단순한 행위기록은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거로 채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캡처본 또한 원본성과 조작 여부가 입증되면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4. 증거능력 판단 기준
      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 증거의 필요성, 그리고 기본권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민사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어 상대방이 조작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대응
      관리소 직원이 입주민의 갑질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다만 사적인 공간에서 몰래 녹음하거나, 타인의 대화에 무단 침입하여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수집할 때는 공개된 공간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한 대화·상황을 기록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해당 대화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를 하는 부분이 증거능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바디캠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행위들에 대해서 바디캠에 촬영된 내용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