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의 경우 승소나 패소를 논하는 게 아니지만 증거 자료가 없다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낫고 섣불리 고소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확보하여서 혐의를 판단해 주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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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175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다만 처음부터 본인에게 차용목적을 기망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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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변호사 3회기각 어떻게응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결국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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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가격 올릴 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걸로 정확히 어떻게 표시하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으나 구매자가 구매과정에서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결제 단계에서 그 이전에 표시하던 가격과 달라져서 착오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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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날 누수로 입주일 미루었으나 2일후 관리소 통해 심각한누수확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각한 누수에 대해서 뒤늦게 확인한 것과 관련하여입주 관련 계약 체결 당시 누수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나 결국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중개사가 누수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해보시고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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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를 살인했을 경우 부모의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위와 같이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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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미납으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미납을 한 상황에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자 비로소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취하해야 하는 건 아니며 이미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이상 횡령이 성립하는 사건이므로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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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 조정에서 거만하고 편파적인 조정위원 바꾸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조정위원에 대하여 그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민원 제기나 기피에 대해서 신청 절차를 알아보시고 진행하실 수 있으나 그 이유가 인정되어야 교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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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끝났지만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통해 관련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사건아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 이후 다시금 형사고소를 하는 건 재고소금지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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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을 무료로 도와주는곳이 있 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대상도 아니라면 다른 소장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는 부분을 알지 못하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공익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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