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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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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작업시 튀는 돌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어디에 책임이 있는건가요?

제초작업시 안전도구, 안전장비를 착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지나가다 돌이 튀어 상해가 생기게 되면, 개인 과실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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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작업자 개인의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초작업을 하는 당사자가 안전장비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는 것은 별개이고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안전 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상해에 대해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