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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영특한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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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학년 학생이 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했을때 대처 방안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인데 학원에서 새로 오신 50대강사 선생님이 잘해보자며 신체를 토닥거리는거에 대해서 원장님께 불콰함을 표시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강사분이 원장한테 성추행으로 전해 듣고 학생을 명예회손으로 경찰에 고소해서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검찰에 기소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도 안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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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이번 사안은 학생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학생이 사실에 기초하여 원장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라는 점, 사회적으로 성추행 피해 호소는 보호받아야 할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되더라도 무죄 또는 불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 논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 성립 여부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학생은 본인이 느낀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원장에게 재발 방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학원 내부의 고충 제기이자 정당한 문제제기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보다는 자기방어 차원의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약합니다.

    3.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논리
      학생 측에서는 본인의 주관적 불쾌감과 안전을 위해 한 발언일 뿐이며, 특정 강사를 사회적으로 매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더구나 미성년자가 성인의 신체접촉을 불쾌하게 느껴 이를 학원장에게 전달한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이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당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검찰이 기소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는 진술 경위와 상황, 학생의 미성년자 특성, 학원 내 문제 해결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학생의 진술 일관성, 원장에게만 전달한 점, 허위사실이 아닌 점을 입증하면 무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법원이 이를 불리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5. 변호사의 필요성
      미성년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형사절차가 복잡합니다. 특히 진술의 취지, 법적 정당행위 주장, 아동·청소년 보호 관점에서의 변론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임을 조목조목 주장할 수 있고, 학생의 형사처벌 전과를 막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보면 항의차원에서 말을 한 것으로 고의부정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경찰이 송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점, 합의에 관하여 말하는 점으로 보아 인정취지로 보입니다. 인정취지라면 반성문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셔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인데 합의를 진행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