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속도로에서 과속시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규정속도로 20km이하에서 초과하는 정도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130이나 150 등 그 초과 속도가 커질수록 과태료 역시 7만원이나 10만원처럼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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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해서 법리해석이나 자문을 통한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라도, 고민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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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클락션 신고 어디에다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는 건 난폭운전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보이는데,해당 사건은 난폭운전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사유없이 경적을 울리는 건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도로교통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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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서 이유 없는 반품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미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판매자에 대하여 명확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본인이 일방적인 환불로 인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의 내용이나 그 인과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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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 미제출 관련 법률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경매 관련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경매가 진행 중인 법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새로 송달을 받아서 배당요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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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나 말 그대로 해당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를 구성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해당 회사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하며 운영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주주는 해당 주식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것이고,이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분은 보통 해당 주주가 총 발행주식 대비 보유한 비중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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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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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가 아니라면 본인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미 피해금을 은닉한 상황이라며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 은닉될 가능성이 높고,소 제기 전 가압류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고 통장 가압류 등은 담보 제공으로 인해서 본인이 당장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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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및 협박죄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역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협박에 해당하려면 본인에게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고 한 것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다가도 번복하거나 본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면 진정한 거부의사 표시가 없었다고 다투어 볼 여지는 있지만 일단 거부 의사 표시가 전달된 이상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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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장이 지급한 것을 새로운 회장이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근거로 환수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이미 기존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환수를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전 회장이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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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게임 커뮤니티에서 약 2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를 지칭하면서 글을 올리고 해당 글에 악성 댓글 및 주변 지인까지 욕을 먹게 만드는데 명예휘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지인 일부에 대해서 알고 있다거나 혹은 본인의 실제로 알고 있는 지인이 위와 같은 내용이 본인을 말하는 걸 알고 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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