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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형 게임 커뮤니티에서 약 2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를 지칭하면서 글을 올리고 해당 글에 악성 댓글 및 주변 지인까지 욕을 먹게 만드는데 명예휘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 특정성 및 전파가능성

게임 커뮤니티 특성상 해당 게임의 인게임 닉네임을 지칭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보통 이부분에 대해서 특정성 성립이 희박한데 몇몇 댓글에서 현실의 저를 아는 듯한 댓글이 보이고 실제로 같이 엮인 지인을 알고 나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 등 사적인 관계까지 아는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과거 제가 잘못했던 일들까지 다는것으로 보아 친분이 있는 지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파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비방 , 폭로의 목적

저를 '대리'라는 행위의 프레임에 씌우면서 얘는 대리충이다. 대리하는 애다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실제로 충이라는 접미사가 붙을 만큼 좋지 않는 인식을 가진 행위이며 대리기사라며 마치 금전을 받고 대리를 한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금전적인 교류같은건 일체없고 대리를 했다는 물증마저 없는 상황이라 2주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운영진 측의 제재 또한 없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절반은 이게 왜 대리에 정지까지 문제가 되나 절반은 무지성 비난만이 있는데 이정도 여론이면 공익성까지 부정되어서 위법성조각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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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 취소·배상 가능성
      게시글이 닉네임+추가적 개인정보(나이·교제관계·지인 언급 등)를 통해 현실의 귀하를 특정할 수 있고, 허위사실 또는 비난 목적이 인정된다면 형사적 고소(명예훼손·모욕)와 민사적 손해배상·게시물 삭제청구가 실익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파 가능성이 높고 증거가 남아 있다면 대응할 가치가 큽니다.

    2. 특정성 판단 포인트
      닉네임만으로는 불충분하더라도 게시물·댓글에서 현실인물과 연결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댓글에 지인·관계·구체적 사실이 반복·확산된 점은 식별력을 높입니다.

    3. 비방·폭로 의도 판단
      금전거래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고 ‘대리충’ 등 모욕적 표현을 지속 게시했다면 비방·모욕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익성 주장은 진실성·공공이익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4. 우선적 증거 확보
      스크린샷(원글·댓글·URL·작성일시 포함), 캡처 파일의 메타데이터, 커뮤니티 운영자에 보낸 삭제요청 기록, 제보·메신저 전달 캡처 등을 즉시 저장하십시오. 가능하면 타임스탬프를 붙여 보관하십시오.

    5. 운영자 상대 조치
      운영진에 게시물 삭제·ID 차단·접속 기록(가입정보·IP) 보존을 요청하고, 불응 시 신고 내역(권리침해 신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 관련 요청으로 가입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 경유가 통상적임).

    6. 형사적 대응
      수사기관에 고소(명예훼손·모욕)하면 운영자가 보유한 가입자 정보·IP로 작성자 특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조직적 공격이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 민사적 대응
      게시물 삭제청구,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사과문 게시 청구(가처분 포함)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성이 있으면 임시조치(삭제명령 가처분)를 검토합니다.

    8. 실무적 우선순위
      증거 보전 → 운영자에 삭제·정보보존 요청(서면) → 경찰 고소(수사개시 요청) → 필요시 민사(가처분·손해배상)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지인 일부에 대해서 알고 있다거나 혹은 본인의 실제로 알고 있는 지인이 위와 같은 내용이 본인을 말하는 걸 알고 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