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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24시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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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살짝쿵튼실한청설모
살짝쿵튼실한청설모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스토킹을 당합니다.

어느 한 게임사이트에서 누군가랑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후 그 누군가가 저에 대해 글을 작성하면서 조롱함과 동시에 제가 썼었던 과거글을 (그 사람 본인 입장을 위해서) 왜곡하여 해석한 견해를 달고(선동의 의도겠죠?) 또한, 제가 댓글을 올릴때마다 찾아와서 게임상에서 만나자고 하거나 역시 조롱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 게임아이디가 찍힌 스샷은 아직 없지만 그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가 올렸던 과거글에도 찾아와서 조롱의 댓글을 달았네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현명하신 분들의 슬기로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p.s- 욕설도 있긴한데 미약하니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의 커뮤니티 닉네임을 거론하면서 놀리는(?) 제목의 글이 수십개가 넘는 거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십니다. 경우에 따라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시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이후에 계속하여 본인을 따라다니면서 조롱하는 댓글을 달거나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리거나 본인에게 댓글을 다는 행위를 정리해서 스토킹 전담 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위의 반복성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글에 댓글을 달면 질문자님에게 알림이 가는 형태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