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
해외취업 세금 수수료 명목으로 44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관이 사기꾼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지급 정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액 출금을 했고 현재 사기꾼이 해외로 튀었습니다.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기꾼 명의의 은행, 증권사 모든 계좌 압류, 동결, 거래제한 하고 싶은데 경찰에서는 제가 입금한 계좌만 지급정지가 기능하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기꾼이 해외로 튀어서 경찰에서 할수 있는게 다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꾼 자금줄을 모두 막고 싶어요, 형사, 민사로 제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사기범이 해외로 도주한 상황이라도 형사·민사·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피해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외에도 추가 자금 추적, 몰수보전, 가압류, 금융감독원 피해구제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형사 절차
경찰 단계에서는 계좌추적과 자금 흐름 확인을 적극 요청하고, 검찰 단계에서 몰수·추징보전 청구와 국제공조 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범죄수익 환수 전담팀을 통한 보전 절차가 개시되면 추후 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금융회사 절차
사기계좌에 대해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출금된 경우에도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잔여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 절차
피의자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확인되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가 아니라면 본인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미 피해금을 은닉한 상황이라며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 은닉될 가능성이 높고,
소 제기 전 가압류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고 통장 가압류 등은 담보 제공으로 인해서 본인이 당장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