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사람이 한국계좌를 사용하여 사기를 쳤습니다.
경찰에 민사, 형사 고소를 다 한 상태인데요
경찰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한국에 안들어오면 공소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공소시효 정지 시킬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달리방법이 있기 보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외에 체류하는 이상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경찰에 의한 수사나 판결에 의한 처벌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 역시 위 기재하신 바와 같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정지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국가에서 법적 조치도 쉽지 않은 점에서 위 상황에서는 별다른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시효의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