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 한국사람이 한국계좌를 사용하여 사기를 쳤습니다.
경찰에 민사, 형사 고소를 다 한 상태인데요
경찰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한국에 안들어오면 공소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공소시효 정지 시킬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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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민사, 형사 고소를 다 한 상태인데요
경찰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한국에 안들어오면 공소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공소시효 정지 시킬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