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는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2019. 04. 24. 22:54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주한 이야기를 몇번 들었는데

이런 범죄는 공소시효가 몇년 정도인가요?

해외로 도망가서 버티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잡아도 소용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형법상 일반 사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보면,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따라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시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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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제도로서 법정형이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입니다

    사기죄의경우는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10년입니다

    다만 2007.12.21.이전에 발생한사건의 경우는 7년이적용됩니다

    2019. 04. 2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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