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꾸준한뱀눈새169
꾸준한뱀눈새16921.06.02

보이스피싱 인출책검거후 현금압수한 돈 찾는 방법?

제가 3월초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다행히 인출책이 돈을 송금하고 있는 도중에 검거를 해서 현금을 경찰이 압수를 했습니다.이미 보낸것은 곧바로 지급정지를 했고 그래서 최근에 지급정지한돈은 은행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금압수한 돈은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출책은 재판중에 있습니다. 저는 현금 압수한 것은 곧바로 줄지 알았는데 두세달 후 검사의 승인이 떨어지면 준다는 말만 믿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현금압수한 제돈 찾는 방법좀 알고 십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범죄 피해재산의 환부 절차에 기하여 피해 재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당 현금을 압수 되었다면 해당 공판 종결 이후에 해당 환부 절차에 기하여 검찰에서 부터 환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판진행단계에 불과하여 형사재판이 종료되어야 몰수보전처리된 피해금액에 대한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