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유가
1. 개인간 거래에서 금 10돈을 거래하고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2.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자금이었습니다.
3. 다행히도 잠복중인 경찰분께서 보이스피싱 자금임을 말해주시고 금은 돌려주셨습니다.
4. 곧바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인장을 찍은 후 저는 귀가했습니다
5. 해당 자금은 한푼도 안건드리고 계좌가 지급정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 이유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금전적 손해가 없고 전 입금자에게 바로 돈을 돌려드리고 싶어
첫번째로는10/16일 개인 합의를 요청했는데 입금자에게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10/17일 곧바로 합의 중개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만약 합의중개까지 거절하면 제가 이의제기을 통해 채권소멸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제기에는 증명자료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1. 현재 사건접수는 어떤 경찰서로 접수되었는지 모릅니다
2. 저에게 금을 돌려주신 경찰? 형사?분 연락처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증명자료를 2번에 해당하는 경찰분께 요청해도 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