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검사 구형이 3년6개월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형한 내용만으로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더라도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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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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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임시보호와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동물을 유기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명확히 혐의가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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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다툰 뒤 sns에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험담을 썼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툰 내용에 대해서 SNS에 올린 부분 자체가 사실 여부에 관계 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데,사실과 다르다면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내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내용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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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 신용불량자고 돈을 안갚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이미 판결 등을 진행하여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거나, 알고 있으나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현실적인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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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성 댓글이 게시된 해당 사이트를 기준으로,익명성으로 인하여 해당 사진 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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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화장실에서분실했는데 누군가가져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분실된 휴대폰을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고 가져간 경우에는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일 경찰서 방문하셔서 신고 접수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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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무조건 허위신고여야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단순히 해당 혐의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나 불처분이 내려지거나,이에 대하여 오해나 착오로 인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무고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실무적으로도 무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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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통매음 사건 발생후 안심할 수 있는 기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으로부터 8개월이 지났다면 피의자를 모르고 고소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피의자를 특정하여 연락이 왔을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미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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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엔에스 명예훼손은 실명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실명이 아닌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닉네임을 통해서도 해당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의 인지도나 조건 하에서는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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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와재산분할의 개념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말그대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를 위자하는 개념이라면재산분할은 해당 혼인생활에서 공동재산에 관리, 증식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유책성과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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