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에 재산 평가액이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혼 시에는 부부의 재산을 평가해서 분할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에 자산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혼 시에 재산 평가액이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금이나 보험금 등의 경우에는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레에 의하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청산하게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판결 시점에 해당 재산의 가액을 고려해서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당초 재산 상태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의 행위로 인해서 그 재산적 가치가 크게 변동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서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선고하기도 합니다.

    가령 재산 분할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염가에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