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 오기입으로 인한 오배송 물건에 대한 해결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점유 이탈몰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고려하셔야 하나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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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조서에서 피해자 변제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였다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전달책이 된 경우라면 해당 피해금에 대하여 사기 사건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변제해야 할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해당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첫번째 범행 당시 인식하였는가에 따라 위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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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문제로 처벌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와 본인의 대화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게시하며 관련 내용을 질의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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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실하게 1년 갚으면 개인회생 기록삭제 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조처를 하겠다고 하였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상에는 조처 이전에 인가를 받아 1년 간 성실납부한 개인회생 신청자 역시 포함한다고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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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ecrm으로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속한 지급정지를 위해 사건사고 확인원이 필요하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경찰서 방문하셔서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우편으로 보낸 사실도 그때 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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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관 특별송달 서류전달 안내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송달이 진행되지 않아(보통 근로시간에 우편 전달을 위해 방문하기 때문에 그때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송달을 신청하여 그러한 것으로 보이고,일단은 사건 서류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달받으셔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중,제62조(특별송달)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내용으로 하는 등기통상우편물은 이를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5.8.4> ②특별송달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특별송달"의 표시를 하고, 그 뒷면에 송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우편송달통지서용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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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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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월세 관련 문의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계약이 임대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면 월세가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아야 하는 건 아니며본인이 전차인과 약정하여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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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운영주택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보시고 다만 임대사업이라는 점에서 가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위탁 범위에 보증금 수령 및 보관 여부도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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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진단 누락? 오진단?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에 대하여 고의적인 누락인지는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다른 병원에서 확인된 부분이나 사전 고지한 걸 고려하면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때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다른 병원에서 확인한 이상 기존 진단비의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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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저 포함 제가 아는것만 6명에게 5천만원 정도 돈을 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관계에 대하여 고지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다수의 채권자에게 변제 후 잠적하거나 모든 채무를 불이행하는 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이나 지체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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