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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제3채무자 진술서 중 인정채무액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a기업은 우리기업에 1억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a기업은 b기업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우리기업에 채권보존명령을 보내왔으며, 제3채무자 진술을 작성해야하며 문의드립니다.

a기업은 우리기업에 1억원의 채권이 있으나 법원의 내용을 보면 3천만원의 채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술서 내용 중 "인정하는 채무액은 얼마입니까?"에는 3천만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는것인지, 내부적으로 a기업과 우리기업이 아는 1억원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여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답변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십시오(배경지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3채무자진술에서,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인정하는 채권에 대하여 예로 답한 경우,

    인정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되는데,

    이때의 채무액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하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액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채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