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당후 잔여공탁 가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가부
채권자 a 채무자b 제3채무자c
채권자a는 b에대한 채권이 있어 c상대로 압류전부명령 3억확정되었고
그런데 채권자a의 다른채권자d가 3억원중 제3채무자c를 상대로에 a채권 1억 가압류함
이후 c는 공탁하옇고 법원이 배당기일후 a는 공탁2억을 배당금으로 수령함
d의 가압류된 1억채권 본안소송중입니다
이와중에 a의 지급명령확정 임금 채권자들이 가압류로 남아 있는 잔여공탁금 1억에
채권 압류추심하여 가압류사건이 본안 확정전이므로 미리 배당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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