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후 잔여공탁 가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가부
채권자 a 채무자b 제3채무자c
채권자a는 b에대한 채권이 있어 c상대로 압류전부명령 3억확정되었고
그런데 채권자a의 다른채권자d가 3억원중 제3채무자c를 상대로에 a채권 1억 가압류함
이후 c는 공탁하옇고 법원이 배당기일후 a는 공탁2억을 배당금으로 수령함
d의 가압류된 1억채권 본안소송중입니다
이와중에 a의 지급명령확정 임금 채권자들이 가압류로 남아 있는 잔여공탁금 1억에
채권 압류추심하여 가압류사건이 본안 확정전이므로 미리 배당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당 후 잔여공탁금에 대해 제3의 채권자가 새로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한 경우, 기존 가압류가 본안 확정 전이라면 그 효력이 제한되므로 원칙적으로 압류추심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가압류권자의 권리가 본안에서 확정되면 소급하여 우선순위가 인정될 수 있어, 추심금 교부는 가압류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보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현 단계에서는 압류명령은 가능하지만 실질적 배당 또는 인출은 제한됩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공탁금은 배당 후 남은 잔여금이더라도 공탁자에게 귀속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집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대상으로 압류·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 가압류가 존재할 경우 본안 확정 전에는 단순 보전효만 존재하므로, 후순위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허용됩니다. 다만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선행 가압류는 소급하여 본압류로 전환되어 우선순위가 앞서게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새로운 채권자들이 잔여공탁금 1억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가압류 본안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교부보류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받은 후 실제 인출을 시도하기보다, 가압류 본안 판결 시까지 법원의 배당보류결정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채권자 A의 다른 채권자 D가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그 가압류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후속 압류채권자들은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즉시 인출은 어렵고, 배당요구 종기 전이라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본안 판결 확정 전에는 교부청구보다 권리보전 중심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