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 효력 범위 질문(카드매출채권,예금채권)
안녕하세요. 현재 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제3채무자에게 결정정본 및 진술최고서가 송달된 후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1. 현재 상황
채무자는 법인입니다. 채권가압류는 아래 두 건이 각각 인용되었습니다.
1) 카드매출채권(제3채무자: 카드사)
2) 예금채권(제3채무자: 은행)
제3채무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는데, 현재 적치되어 있는 금액(카드매출 정산예정금 및 예금잔액)은 제 피보전채권액보다 훨씬 적은 상태입니다.
2. 궁금한 점
이후에도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한다고 가정하면, 카드매출은 계속 발생하여 카드사에 정산받을 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법인 예금계좌에도 거래처 입금이나 매출대금 등이 계속 입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계속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카드매출채권
1)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카드매출채권까지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2) 아니면 송달 당시 이미 발생해 있던 카드매출채권에만 효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예금채권
1) 송달 당시 예금잔액만 가압류되는 것인지,
2) 아니면 이후 새롭게 입금되는 금액도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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