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라인으로문자할수도있나요들어갔는지아니지확인도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라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진 않을 것이고 수사 접수 여부는 182 등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본인 카카오톡에 직접 접속할 순 없겠지만 수사 목적으로 대화 기록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영장 집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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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경우 법률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사고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그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여야 하나 다만 입증 책임 면에서 완화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피해의 특정은 결국 신체 감정이나 진료기록부 감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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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구매 어떻게 보시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할 당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를 하였고 영상 내용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성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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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압류되엏는데 폐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폐차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위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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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없는 경우나 알기 어려운 경우 아청물로 처벌이 어려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광고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내용만으로는 아동성 착취물이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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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벽보에 불지른 여성이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여성의 신분관계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이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상입니다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제목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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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민원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속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의자로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국선 변호인이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안내 받으신 대로 본인이 기망당하였다는 걸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데 이미 텔레그램 대화 등이 없다면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나 거기서 확인이 안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 제출로 포렌식을 요청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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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텔레그램을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우니 실제 피해를 보신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야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당장 피해자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고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그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과,피해자들은 피해금을 반환받는 것이 절실하여 오히려 말씀하신 행동이 의도와 달리 2차 가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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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소송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셔야 본안 소송의 실익이 유지될 것입니다.특히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모두 분할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가압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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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 사례가 별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사례가 없다기보다는, 보통 가계약단계에서 배액배상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고사안과 같이 명확히 약정한 경우라면 당연히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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