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범죄 관련 뉴스나 방송을 보게 되면 강간이 있고 준 강간, 유사 강간이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직접적인 성행위 유무에 따른 차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유사강간은 신체에 성기 외 손가락 등의 신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고,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살실 또는 항거불능(쉬운 예로 만취한 상태)을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사강간과 강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성행위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법정형 역시 달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