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유사강간은 신체에 성기 외 손가락 등의 신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고,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살실 또는 항거불능(쉬운 예로 만취한 상태)을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