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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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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2

성범죄 중 강간죄와 준간강죄가 있는데 무슨차이 인가요?

성범죄 중 강간죄와 준간강죄가 있는데 무슨차이 인가요? 그리고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죄명에 따른 처벌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준강간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라면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만, 그 법정형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며

    위와 같이 구성요건 자체로 구별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