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라면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만, 그 법정형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며
위와 같이 구성요건 자체로 구별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