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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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범죄명에도 보면 '준'이라는 것이 흔히 붙던데
준강간, 강간도 있고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도 있더군요
그런데 준강간과 강간죄는 나눠질 수도 있겠다 싶지만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어떤 차이로 죄목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신체접촉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이란 것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상대를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반항이 가능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강간, 강제추행죄와 구별되고 다만 법정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