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강간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러한 범행에 이르는 것이라면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다는 점에서 그 실행 수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약물이나 만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사람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준강간이 적용되고 이때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강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