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어 사용하는 용어로,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에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