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를 요청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하게 되며 본인이 권리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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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인데 키워드 학원이라는 말을 넣지 말아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법에서 허위 과대광고 금지 관련 규정에서 교습소가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 키워드나 태그로도 그러한 사용을 해서 오인할 수 없게 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학원법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본조신설 2016. 12. 20.][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5로 이동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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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75만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줄 생각이 없는것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차용 목적에 대해서 기망한 부분이 있다거나 다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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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소송 진행중입니다.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외에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면 그 내용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뒤늦게 제출하면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착오 취소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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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결근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근무자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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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사기를 당한거 신용위원회에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합니다 일단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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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액사건소송 진행중입니다.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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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항소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고 부대 항소라면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게 되면 부대 항소 역시 종속하여 취하가 됩니다. 특히, 피고항소를 확인하고 2달 후에 부대항소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항소로서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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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소장 송달이 폐문부재가 찍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보정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전에 재판부에 연락을 해서 추가적으로 송달이 진행되는지 곧바로 보정이 내려지는지 등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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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시 채무자 부당행위 관련 추가 서면 제출하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서면으로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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