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님 이저일하기만을바라고강요하구시아버지가욕도햇는데요 이건시아버지님이 잘못이아닌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유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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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인데 채권자 2인중 선정당사자 1인에게 추심소장이 와서 임차한 사무실 명도확인되어 보증금을 확보하여 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1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채권자가 있는 가운데 선정당사자로부터 추심명령을 하여 위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그 선정당사자에 대한 지급으로 해당 건은 마무리되는 것이고, 선정당사자가 추심을 하는 것에 동의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다시금 채무 이행을 구하는 건 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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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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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관련 신고건이 여러 건 접수되어있다면 해당 기록과 함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이 부분환불을 해준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걸 고려해 그러한 것으로 보이나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가 있다면 사기 성립이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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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해서 처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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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전입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달 정도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주 불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본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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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더러운 모텔 위생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숙박업의 위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자체 관할부서(주로 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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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된 기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그 취지가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일부 참고나 설명용 사진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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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헤어진 이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 직장에 그러한 사실을 알린다면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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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이별 후,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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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캐빈하우스 문고리 파손 배상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객실 사용 중 파손이 발생하였고(그 책임 여부를 떠나), 이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고 퇴실하였다면 책임을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겠지만 전 이용자가 이용당시 문제가 없었다면 그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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