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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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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하면 안전한가요?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표기되어있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