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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표기되어있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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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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