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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5층짜리 건물이 1-2층은 오피스텔 3-5층은 다세대주택입니다.근데 건축물대장 상 3-5층이 301호 이렇게 등기되어있는데 월세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 시에 301호 중 401호 이렇게 전입신고하면 효력있는거 맞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가구주택 구분등기 관련한 질문입니다월세계약을 위해서 집을 봤는데6층짜리 건물이었고 1-3층은 오피스텔, 4-6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등기상태였습니다다가구 주택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입신고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에도 차질이 있는건가요?또 2018년에 패널확장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등기가 되어있던데 보증금 관련해서 문제는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전입신고하면 안전한가요?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표기되어있는데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로 사는도중 위반건축물 해당시 어떻게되나요?1.건축물대장 전용면적이 어플상(실제) 면적보다 작은데 이경우 위반건축물 해당인가요?2.그러면 혹시 월세로 사는 도중 1의 이유로 위반건축물 등재 시 중도퇴거나 보증금 관련해서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물대장과 실제면적이 다른경우입니다.월세방을 구하려는데 어플상(실제육안상) 올려져있는 면적이 더 크고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더 작은데 어떤 경우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보증금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