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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층짜리 건물이 1-2층은 오피스텔 3-5층은 다세대주택입니다.
근데 건축물대장 상 3-5층이 301호 이렇게 등기되어있는데 월세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 시에 301호 중 401호 이렇게 전입신고하면 효력있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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