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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솔콩
차솔콩

다세대주택 쪼개기한 방에 전입신고 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다세대주택이며 제가 계약한 방은 405호이고, 건축물대장 상 405호까지 되어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할 부분도 제 4층의 문패상 405호 전부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제가 계약 후 아직 입주 전이라 치수를 재려고 다시 방문했는데 408호까지 방이 있어 이상해 건축물대장을 다시 확인해보니

3,4,5층 세대 수 증가 (5세대→ 8세대) → 3,4,5층의 각층 1호,2호,5호가 각 1세대씩 증가라고 기재되어있더군요.

방을 쪼개기한 건물 같은데, 건축물대장을 제대로 확인 안 한 제 잘못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중개인의 설명이 없었습니다.(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있긴 한데 저와 상관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계약한 방은 건축물대장 상 405호가 존재하는 호실이니 저는 405호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2.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해당 호실의 단독세대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나라에서 지원받고 있는 게 있어 꼭 세대주여야 합니다)

  3. 방이 쪼개진 404호 또는 406호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405호의 일부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저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게 되는건가요? 혹은 제가 늦게 전입신고를 하는거라면 제가 동거인으로 되는건가요?

  4. 위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법 상 보호가 되는지, 최우선변제와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파기를 요구할 시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계약금과 복비 반환을 요청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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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쪼개기한 방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독세대주로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 쪼개기란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서 방을 불법으로 분할하여 여러 개의 방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건축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며,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쪼개기 한 방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해당 호실의 일부로 전입신고가 되며, 동거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법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최우선변제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상의 호수와 임대차계약서상의 호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파기를 요구한다면,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계약금과 복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나 전세자금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담당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