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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위해서 집을 봤는데
6층짜리 건물이었고
1-3층은 오피스텔, 4-6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등기상태였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입신고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에도 차질이 있는건가요?
또 2018년에 패널확장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등기가 되어있던데 보증금 관련해서 문제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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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가구주택에서 구분등기가 불가하다고 하여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점에서 선순위 임차인들로 인하여 본인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배당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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