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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여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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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은 다른 임차인들에 확정일자 현황을 알 수 없나요?

대출 받아 살고 있는 전세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아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몇순위인지 궁금해서 확정일자 현황을 발급받으려고 문의해보니

다가구주택만 가능하고 다세대주택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는데

그럼 다세대주택은 다른 임차인들에 확정일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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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안타깝지만 다세대주택은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증명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하나의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요청하여 다른 임차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독립된 등기가 있는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호실의 임차인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임의로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법원에 비치된 배당요구 현황을 통해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야만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를 얻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동의: 모든 임차인들이 동의한다면 서로 확정일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전세 계약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 설정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