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주택의 경우, 선순위임차보증금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거의 없는 좋은 다세대주택 원룸을 발견했는데요. 만에 하나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근저당권 다음 순위가 제가 되는 게 맞을까요? 다가구주택은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하라고 하던데 그와 달리 다세대주택은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다세대주택이지만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이제 막 전세 계약 주의사항 공부하는 단계라 질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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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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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마다 등기부등본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체납 국세나 임차권 등기 설정 여부를 확인 해보셔야 하고 이외에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 권만 본인에게 우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