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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당나귀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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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경우, 선순위임차보증금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거의 없는 좋은 다세대주택 원룸을 발견했는데요. 만에 하나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근저당권 다음 순위가 제가 되는 게 맞을까요? 다가구주택은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하라고 하던데 그와 달리 다세대주택은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다세대주택이지만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이제 막 전세 계약 주의사항 공부하는 단계라 질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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