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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근저당이 없으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만 받으면 별 문제 없는건가요? 선순위 임차인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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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법률적으로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하나의 등기부등본만 존재하는 것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인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에 밀려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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