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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듀공192
행운의듀공19223.04.11

다세대 건물에 전세로 거주중인데 저희의 확정일자가 몇순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세대 건물에 전세로 거주중인데 저희의 확정일자가 몇순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사무소에서 세대 열람을 요청했는데 다세대는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또한 다른 다세대 세대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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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는 구분등기가 된 경우로 다른 호수의 전세세입자 순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를 통해 내 전입일자와 기타 물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와 다르게 다가구의 경우라면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기에 사실상 모든 호수 세입자 전입순서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세대열람원 및 전체세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임받은 경우 임대인 신분증사본,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는 개별등기라서 다른 세대원의 선순위 신경 안쓰셔도 돼요. 처음부터 선순위란 게 없거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이랑 착각하시는거 같습니다?

    아니라면

    다세대주택 건물전체가 주인이 한사람이고 모두 묶어 대출이 실행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는 빌라 처럼 하나의 호수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세대만 전입이 가능합니다.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라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