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전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권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다중주택에 전세로지내고있는 임차인 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지난 상황이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고 싶어서 행정복지센터에가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전체전입세대를 열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다중주택건물이고 소유주가 한명이고 호실별로 임차인이 들어가있고 등기부등본을 봐도 호실별로 나오는게 아닌 건물전체에대한 등기가나오는데 저에게 권한이 없는게 맞나요???
인터넷이나 부동산에 물어봐도 된다고 하는데 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안된다고하는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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