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하고 대출금 받고 난 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일주일 내지 5영업일 내로는 연락이 오는 것이나 해당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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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이 보통, 업체 계약의 규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찰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계산 방식에 따라서 입찰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업체의 실적이나 제조 방식 참여 횟수 등도 고려하나 이는 결국 입찰 공고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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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난간벽 윗면에 못 박아도 누수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씀하신 행위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업체나 누수 관련 업체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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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에 담배 꽁초 투기로 인해 화재가 날 경우, 어떤 배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배꽁초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투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개인 보험에 따라서 가능한지는 보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아파트 보험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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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 4월을 선고하나 그 집행에 대해서 2년 간 유예하겠다는 것이고그 유예된 기간을 판결 확정 시점으로부터 실효나 취소 없이 도과하면 징역 4월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징역 4월을 복역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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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월세 인상없이 기존계약 그대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증액 사유가 있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이 서로 입장차가 있다면 증액청구를 해야 할 것이나 보통 이 경우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드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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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거나 가출하여 자식과 연을 끊은 부모가 나중에 자식이 사망하거나 할때, 부모가 그 유산을 가지려하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분제도에 대해서 기존 내용을 개정하는 것인데, 기존에 관련 규정의 개정안이 작년에 통과하였지만 그 시행은 2026년부터라는 점에서 아직 시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9. 20.][시행일: 2026. 1. 1.] 제10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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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직거래로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했는데 계약서 수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잔금 지급 후 전달하겠다는 건 일반적이지도 않고 임차인 권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가계약을 입금하였다면 그 내역을 근거로 입증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가계약 관련 문자가 없다면 입증이 용이한 상황은 아닙니다.현재 단계에서 원래대로 계약서를 전달받으시거나 적어도 계약서 내용에 대한 스캔본이나 촬영본이라도 확보해두셔야 계약서를 임대인이 임의로 변경하는 문제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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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개인 중고거래 청구원인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는데, 해당 사안에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내용에 근거한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해당 부분보다는 아래 조항에 근거한 주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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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에서 문의를 안받아 카드사환불까지 완료된 물건이 배송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사 환불이후 배송되었다면 고객센터가 현재 문의가 어렵다고 하여 본인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폐기도 마찬가지입니다사용이나 폐기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당 고객센터에 최대한 연락을 하시거나 택배사 통해 반송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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