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변호사가 합의를 하자고 했다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 전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할 것이나,합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락처를 가져갔음에도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면 합의 의사나 여력이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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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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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계약 해지 위약금 청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하여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약금 청구를 하는건 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구체적인 계약서 기재나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이 부분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잔여 계약기간의 월세 납부를 요구하거나,상대방에 대하여 위 질문에 기재한 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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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상담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역시 다른 법률상담과 다르지 않습니다.본인이 상담받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관련 서류나 사건 경위서를 작성 내지 준비해두시면 원활한 상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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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서 수개월 처벌, 과태료 이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원에 갔던 것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입니다.과태료와 형사처벌 내지 보호처분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중처벌과 관련이 없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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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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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84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고법에서 이재명대통령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규정으로,기존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위 규정이 적용되어 기존 재판이 정지되는가가 쟁점이었다면 해당 재판부 결정이 첫 판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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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와 범인은닉죄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도피나 은닉은 그 행위 양태에서 차이가 있지만 법정형이 동일하게 적용과정에서도 범인은닉,도피로 적용하게 됩니다은닉이 범인에게 숨을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도피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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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미수리로 인한 임대차 계약 조기해지 요청 내용증명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기재하는 경우 적어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도록 요구하거나 3개월 전 계약해지에 대한 통지에 대해서 다투지는 않겠지만, 결국 수리의무 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지에 대하여 입장차가 있다면 소송이 진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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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본부/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송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장 송달 후 1~2개월이 경과하여야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고 아직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변론기일지정 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정도 기간이라면 재판부도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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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벌금형 범죄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원 결격사유는 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기나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거나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변호사법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피성년후견인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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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연장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기재하면 될 것이나 불안하시면 다른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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