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벌금형 범죄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원
이유불문하고 저의 잘못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하여
최근 2건의 사기 및 횡령 범죄이력이 있습니다..
범죄 이력 발생 전 법률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사업하려다가 잘안되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
다시 법률사무원으로 근무하고자 희망하여 알아보고 있는데..
사기 및 횡령 범죄 이력이 법률사무원증 발급 제한 조건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만약 해당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변호사협회에 사무원증 발급신청하였을 때 변호사협회가 알게 되는 제 범죄이력을 회사에서도 알 수 있나요?..
염치없이 문의드립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 채무자들이랑 연락하여 조금씩 변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 다시 동일한 문제 일으키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일어서고 싶어...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