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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곰210
덕망있는곰21022.07.18

상대방 변호사가 ..? (사기)

안녕하세요.

전 피해자이고요.

피의자는 2명인데요.

피의자1-1범 , 국선변호사, 구치소 (구공판) 20대 초반

피의자2- 초범 , 변호사 선임, 불구속(구공판) 20대 초반


//사건이 너무 명확하고 해서 무고죄 주장, 어렵다고 했고요. 반론도 말도 안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일단 한달전쯤. 공소장 접수? 되었고요.

저는 이에 엄벌 탄원서하고 제 변호사도 나름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피의자1같은 경우에는 의견서 내고, 반성문도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2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선임을 한거 같은 추측이 되고요.

이에 자식 어찌저찌 살려볼라고..? 그런거 같은데요.

이번주 목요일이 공판인데요.


오늘 소장 했는데... 혹시 합의 안할수도 있으니깐요.

근데,


피의자2의 변호사 열람 복사 신청 한건 봤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고든요?

의견서도 없고, 반성문도 없고, 연락도 없어요...


그쪽 변호사도 나름 그래도 피의자 편을 들어줄테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 변호사도 , 다른 사람들도

의아하게 . 머지 하고 . 생각을 하더라규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어떻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으신 부분이므로 좀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돈을 받고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건에 대한 파악이 늦은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의견서는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선임되면

    우선 기록열람등사부터 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등사한 이후에 증거기록들을 검토하고

    공소사실 인정여부, 증거동의 여부 등

    기본적인 변론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기록검토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도 공판기일 당일에 제출하기도 하고

    첫 공판기일에는 구두로만 간략하게 의견을 밝히고

    추후에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첫 공판기일까지 변호인이 아무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일부러 시간을 끌기도 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재판이 진행되면서 연락이 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