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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곰210
덕망있는곰21022.07.16

상대방 심리가 궁금해요.[사기]

안녕하세요.

저는 큰 금액을 사기를 당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요.

다음주면 공판인 시점에서.. 참으로 .. 궁금하네요..

일단 피의자는 2명입니다.

피의자 1 - 1범, 구치소. 국선변호사.

피의자2- 초범, 불구속, 변호사 선임.

주변에서는 합의 연락 올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너무나 큰 금액이고, 명확한 증거물이 있고. 무고죄 주장은 어림도 없으니깐요.

여기서 전 피의자 1보다 피의자2의 행동? 심리?가 궁금한데요.

일단 20대 초반이어서, 부모가 선임을 해준거 같은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기친 금액을 알고서, 해준거 같아요.

어떻게 해서, 자식 생각하시는 그거 인거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라. 좋은 소식 아니면 너무나 힘들고, 잠을 못자는 상황인데요.

제 변호사님도 합의 할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대신 기간이 공판전이냐. 아니면 선고전이냐.. 그거에 따라.. 좀 기다리는 시간이 달라지겠지만요.

할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안하면 상대방 입장에선 엄청나니깐요...

그래서 부모가 변호사 선임도 해주고 하고, 그런거 보면, 합의 할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마음은 좋게 먹고 있는데요.

혹시 몰라서, 합의를 안할시. 머가 있어야 하니 . 그에, 소장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마음이 너무 안좋고. 몸도 너무 안좋아요..

머. 사실 사람 마음은 몰라서, 미래도 알 수 없는거라 .. 모르지만요..

다들 합의 할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음.. 이렇게 작성해서, 얼마나 중대한지는 모르시겠지만.

합의가 오겠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모도 자식이 사기친 금액을 알고서, 변호사 선임을 해줬는데, 합의를 안 한다는것도 이상할거 같아서요.

서로 의견이나 그런게 안맞으면, 머 그럴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다음주 공판인데, 마음 편하게 있어야 겠죠?

몸도 너무 안좋고, 잠도 제대로 못자서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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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이 범죄사실을 다투는지 여부를 알아보셔야 할 것이며

    다투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인정하고 합의만 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도 변호인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고

    차분히 기다려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합의는 아시는 것과 같이 임의 절차 즉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을 가지고 피고2의 심리 상태를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합의의 가능성과 의사 여부를 위 사실만 가지고 미루어 짐작하여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합의를 제안하시는 것도 한 방법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에 있어서 혐의를 부인할만한 자신이 없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특히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선임까지 해준 것이라면, 합의에 적극적일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해자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