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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까마귀176
충실한까마귀17621.05.12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 형사고소건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 분점)로 형사 고소건으로 1차 공판후 증인 참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피의자는 현재 제껀 말고도 형사고소건이 있고 장년에도 저와 비슷한건으로 고소당해서 합의금으로 피해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달 14일에 1차증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시점에서 저는 배상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아님 민사소송을 해야하나? 현재 저에ㅣ변호사가 있지만 어떤게 나은지를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는데 배상명령 이건 민사건 제 자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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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피고인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별도 소송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배상명령보다 배상의 범위를 넓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액이 명확하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해보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두 절차의 취지는 동일하며, 관련 절차 중 한가지만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선택하여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거나 적은 금액으로 인정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