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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곰210
덕망있는곰21022.07.17

사기 - 합의가 올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다음주가 공판이고요.

금액이 상당해서, 합의를 안할시 피의자한테는 엄청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법적으로 다투는? 그런것도 없고.. 딱 사기 ! 명확하거든요.

피의자1은 1범에, 국선변호사, 20대 초반 (무직) 구치소에 있습니다.

일단 피의자2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 무직)

초범이라서 경찰서에 잡히고서, 유치장?에서 몇일 있고서 석방 되었어요.

그리고, 검찰 가고, 현재 공판 기달리고 있는데요.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사실상 합의 포기 했어요..

그런데..

피의자2가 석방 되고나서 변호사 알아보고 했나봐요.

제가 보기엔 그의 부모가 해준 추측이 되는데요.

공소장 접수 되고서, 그 다음날인가? 바로 선임 했다고 나오더라구요.

여기서 드는 생각이.

피의자2가 가족한테 드릅게 많이 혼나고, 자백을 하고서.. 도와달라고 한거 같고요.

그리고서, 사기친 금액 , 사기 라는 죄명 알고서도 변호사 선임 한거 같은 추측이 드는데요.

우편도 가고, 연락도 가니깐. 가족이 모른다고 하면 . 그건 말이 안되는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피의자2가 변호사 선임을 했다는건 ..

질문1) 저에게 합의 하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건가요?

질문2)수임료는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르겠지만요. 보통 일반적으로 할때, 법무법인하고, (유한)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요? 피의자2가 변호사 선임 한곳이 (유한)이어서, 사람 많고 그런곳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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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것은 사건을 좋게 해결(특히, 실형을 면하는 것)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바, 합의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법무법인과 (유한)법무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수임료의 차이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의 수임료는 해당 로펌의 인지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으로

    통상적인 경우라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 밖에는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 형태에 따라 수임료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이며, 이 역시 실제로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에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 변호사 선임과 합의의 의사를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합의를 먼저 제안하셔도 무방합니다.

    2. 법무법인이 일반 법무법인과 유한 법무법인과 차이가 확연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