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의로운나무늘보114
고교생이 무번호판 오토바이 운전으로 소년원에서 수개월 처벌 받고 나왔는데 또 구청에서 과태료 몇십만원 청구가 왔는데 죄는 한가지로 소년원에서 수개월 처벌받고 집에 왔는데 또 구청에서 이러면 한가지 죄에 2번 처벌 받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는 과태료 이런 납부는 없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원에 갔던 것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 내지 보호처분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중처벌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